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때, 응원가를 부르는 것은 경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구장 응원가의 저작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응원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했으나, 2017년부터 각 구단이 개별적으로 저작권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작권자들은 응원가의 개사나 편곡 등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것은 이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법 제29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장 응원가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구단과 저작권자들이 협의하여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응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구단은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응원가의 개사나 편곡 등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응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관객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구장 응원가의 저작권 문제는 야구팬들과 저작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구단과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응원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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